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부대표 백준현 변호사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감에 따라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속칭 폭탄 돌리기라며 임차인들 간에 피해를 전도하려는 행태도 일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여러 보호조치를 내놓았지만,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오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하거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보호수단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나 보증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 제3조의2 제7항).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빠르게 소송을 제기한 이후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신청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만일,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가압류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다. 임대인과 관련자들, 예를들어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당시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경우,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이들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치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