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감금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 구속
이미 재판이 시작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속으로, 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범죄 위험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법적 기준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또는 공공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구속이 가능합니다.
실질심사의 중요성
구속 영장 발부 전에는 법원이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여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피의자 구속 절차
1. 체포 후 영장 신청 : 수사기관(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 :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혐의의 신빙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확인합니다.
3. 영장 발부 및 구속 :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검사는 필요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구속 절차
1. 재판 중 구속 필요성 판단 :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추가 범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2. 즉시 집행 :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구속이 집행됩니다.
대한민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죄질, 범행 동기·수법, 피해 규모,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범 가능성
피의자가 상습범인지, 이미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참고인 위해우려
고소인·고발인·목격자 등 사건 관계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더 이상 구속될 일이 없나요?
A. 일단 기각되면 그 시점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지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자동으로 구속되는 건가요?
A. 법원은 구속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보석이나 다른 불구속 조치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Q.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범죄 혐의의 타당성, 도주·증거 인멸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봅니다. 피의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속수사를 방어하고 막아내는 핵심 열쇠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형사 사건은 그 절차와 결과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구속수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 시킨 사례를 BK파트너스 형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