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
부부가 상호 이혼 의사에 합의한 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친권 문제에 대한 협의서(또는 조정된 내용)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친 뒤, 법원에 최종 확인을 받아야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2) 재판상이혼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한쪽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법원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폭행·학대, 악의의 유기 등)가 있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3) 조정이혼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경우,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갈등이 심해도 판사의 중재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 최근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조건
부부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하며,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을 준수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 가정폭력 등)를 받은 경우
③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④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⑤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며, 각각의 기여도(소득, 가사노동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산정 방식
재판상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상대방의 책임 (부정행위, 폭력 등) 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자녀 수, 경제력 차이, 부정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지, 법적인 보호자(친권자) 는 누구인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권을 한쪽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면, 다른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양육비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양육비 지급이 지체되거나 미지급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면접교섭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간·장소·빈도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간 이혼 합의▶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법원 출석 → 이혼 의사 확인▶구청·시청 등에 이혼신고서 제출
재판상이혼
소장 접수 (재판상이혼 청구)▶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절차 진행 가능▶조정 불성립 시 소송 진행▶변론과 증거조사 → 판결▶확정판결 후 이혼신고
조정이혼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조정위원·판사의 주도하에 합의안 도출▶합의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조정조서로 이혼 효력 발생▶이혼신고
Q.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재판이나 조정을 통한 법적 절차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았는데,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결혼 기간,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무조건 많아지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서 상대방 과실을 인정하면 위자료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에서 주부로 지낸 기간은 반영되나요?
A. 네,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이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경제활동 여부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Q.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가져가나요?
A.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보며,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아이와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엄마가 유리하다’는 선입견보다는 구체적 사정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이혼과 관련된 소송 전반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사건은 부부의 재정 상황, 자녀 상황, 갈등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이혼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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