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AI) 합성 기술로 인해, 지인이나 친구의 사진·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의 피해가 학교폭력(학폭)의 새로운 형태로까지 번지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에는 지역·학교별로 조직된 이른바 ‘겹지인방’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겹지인방 운영 방식
특정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역 단위로 방을 개설
그 안에서 ‘서로 알고 있는 동일 인물(여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확인된 인물의 SNS 사진을 공유하고 이를 합성한 불법 성범죄물을 제작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학폭과 연결되어 피해자에 대한 장난·능욕 영상, 유포 등의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이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이나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가해 학생들이 교우관계에서 불화가 생기면, 장난삼아 피해자나 교사, 심지어 부모님, 여동생 등의 얼굴을 합성
이를 공유해 모욕을 가하거나 지속적인 따돌림을 유발
범죄 인식 부재
청소년 가해자들은 이를 ‘큰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 재범 위험 또한 높음
청소년이라 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가정법원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으로서 보호처분 또는 일반 형사재판 대상
성범죄는 보호처분이 드물다
심각성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
예를 들어 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면, 청소년 범죄자는 부정기형인 ‘단기 4년 장기 6년’ 등으로 처벌 가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를 반포·전시·상영·배포·소지하게 한 경우▶ 동일한 형 적용
영리 목적이 있으면 ▶ 7년 이하 징역으로 형 가중
상습범 ▶ 형량의 1/2까지 추가 가중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 적용
제작·배포·소지 여부, 가중사유(영리 목적, 상습범 등)에 따라 ▶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만 해도 ▶ 1년 이상부터 형이 시작
Q1. 청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보호처분 대신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청소년이라고 해도 처벌이 가볍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Q2.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나요?
A.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을 받더라도 그 기록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Q3. 텔레그램 계정을 바꾸면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A. 계정을 자주 삭제하거나 변경해도 수사 당국이 접속 기록을 추적하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여러 디지털 포렌식 수단을 활용하므로, 범죄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철저한 법적 대응이 이뤄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법 적용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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