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는 크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으로 분류됩니다.
촉법소년은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범죄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범죄소년은 사안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사는 소년부 송치 혹은 형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성인 범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벌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전반적인 흐름
- 경찰 조사: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범죄소년) 또는 소년부 송치(촉법소년)가 이루어집니다.
- 검찰 단계(범죄소년의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소년부로 이관할지, 아니면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결정합니다.
- 소년부 심리(보호처분): 소년부에 송치되면, 판사는 청소년에게 맞는 처분(1호~10호)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호처분의 의미와 종류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시합니다. 그에 따라 소년부에서는 소년의 재범 위험성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평가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1호~10호에 이르는 처분 단계는 가벼운 교육·선도 프로그램부터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처분이 무거울수록 학업 및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낮은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재범 가능성, 성격, 환경 등을 종합 진단해 소년원을 가야 하는지 최종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범죄가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가 유력해집니다.
이 절차에 들어갔다면 이미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이 예견된 상태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환경 개선 노력을 적극 어필하여야 합니다.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소년이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해 구체적인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선 의지 및 환경 변화 강조
소년의 성실한 반성, 달라진 태도, 가정 내·학교 내 지원 체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재판부가 보호처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적극적 소명 자료 제출
상담 기록, 교육 프로그램 참여내역, 봉사 활동 계획, 대안 교육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소년의 긍정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Q1. 범죄소년이라면 무조건 전과가 남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검찰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거나, 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부과한다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단,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이나 취업에 지장이 큰가요?
A. 일반적으로 보호처분 자체가 공개 기록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나 특정 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 경감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면 반드시 소년원 송치인가요?
A.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검사하는 과정이며, 반드시 소년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과 범행 경중이 크다면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조력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는 환경적 요소도 크게 작용하므로,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해 아이가 건강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께서는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신속하고 올바른 법률 자문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여 아이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BK파트너스 형사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또는 사무실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