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부정행위(불륜)나 폭력,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배우자는 과거 판례에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는 자기 잘못으로 혼인을 깨뜨려 놓고, 혼인 지속이 어렵다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청구를 인정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 유지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부 모두가 사실상 관계가 끝났다고 보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무의미한 경우
별거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가 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이미 재결합 가능성이 없고, 상대 배우자도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라면, 인위적으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음.
840조 조항(재판상이혼 사유)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사유들이 충족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유책성', 즉 그 배우자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단순히 이혼 사유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있어서 잘못을 한 쪽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그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잘못한 쪽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과 달리, 최근에는 특정 조건 하에 잘못한 쪽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정행위 vs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컨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혼인이 파탄”이라며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그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상대 배우자의 의사나 잘못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예외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1. 유책배우자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A. 전통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 법원은 실질적 파탄 상태인지를 보고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Q2. 부정행위를 한 쪽이 이혼 청구를 하면 위자료를 전혀 못 받나요?
A.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위자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큰 편입니다.
Q3. 별거가 5년 이상이면 무조건 이혼이 되나요?
A.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파탄 상태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4. 이미 혼인 파탄 상태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면 어떡하죠?
A. 법원은 혼인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대가 반대하더라도, 모든 정황을 보아 “혼인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판단 기준이 까다롭고, 사례별로 결론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별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상대 배우자의 의사는 어떤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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