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알코올 섭취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및 반응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며, 기준치 초과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대폭 증가시키며,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횟수, 피해발생(대물/대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후 재발급 제한 기간이 부과되고 있으며, 징역 및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음주단속 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는 경합관계에 있어 가중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적용되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명사고로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징역형 선고(최장 수년에서 무기까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의 규모, 사고 경위, 피의자의 음주농도, 사고 후의 대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동일 범죄를 10년 이내에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재범” 으로 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인명과 재산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아 재범이라면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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