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형법 제62조)
일정 형의 집행을 2~5년(선고 시점 기준)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정 조건(사회봉사,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을 지키면 형 집행을 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소결정(형사소송법 제464조) : 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유예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본래 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형법 제63조)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으면, 유예는 자동 취소 사유가 됩니다.
유예 조건 위반
보호관찰관의 소환 불응, 사회봉사 미이행, 치료명령 불이행 등 법원이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때 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보호관찰소장의 통보 등을 거쳐 신속하게 취소결정(집행유예취소결정) 을 내립니다.
유예되었던 형(징역·금고·벌금 등)의 집행이 곧바로 개시됩니다.
징역·금고형인 경우 형 집행 완료 전까지 별도 구속영장 없이도 집행을 위해 구금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63조의2)
집행유예 취소결정과 같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 판결의 항소처럼 바로 상급심 법원에 다툴 수 있도록 허용된 특별한 불복 절차입니다.
제출 기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 방식
결정문 사본을 첨부해, 취소결정 선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즉시 사건을 상급 법원(항고법원)에 이송합니다.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효력(집행 개시)을 자동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 을 통해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 법원은 서면 심리 또는 구두변론을 통해 취소결정의 적법성, 유예 조건 위반의 중대성, 절차적 위법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 자체’에만 다투는 절차이므로, 집행유예의 원래 성립 여부(기본 판결)에 대한 직접 불복은 별도의 절차 항소나 재심을 통해야 합니다.
Q1. 집행유예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감옥에 가나요?
A. 네.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유예되었던 형 집행이 즉시 개시되어 별도 구속영장 없이도 구금될 수 있습니다.
Q2.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정지도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니요. 즉시항고 자체는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Q3.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항고가 기각되어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Q4.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해 더 다투고 싶으면?
A. 즉시항고로 다툰 뒤, 1심 취소결정의 절차적·법리적 위법을 이유로 재심 등 다른 구제 수단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유예 기간 중 조건 위반이나 재범이 있을 때 곧바로 형 집행으로 이어져, 피고인에게 중대하게 작용합니다.
즉시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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