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보행자 전용도로(보도)에 진입하거나 침범하여 보행자와 충돌·접촉하여 일으키는 사고를 말합니다.
좌우 회전하며 인도로 과도하게 진입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인도로 이탈
좁은 도로에서 차량 사이 공간 확보 중 인도로 밀려남
도로교통법상 금지·처벌(도로교통법 제33조의2·제148조 등)
보도침범 금지(제33조의2)
‘차량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벌칙(제148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부과 대상.
형사 책임
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제271조)
보도침범으로 보행자가 상해·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또는 금고형,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미적용
경찰·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하면 특례법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민사 책임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여 입힌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상가건물 주차장 진입로 : 보도침범 O
② 주유소 출구 : 보도침범 O
③ 아파트 단지 내 보도 : 보도 X
④ 보도블록을 제거 후 콘크리트로 포장 : 보도X
⑤ 아파트 입구 통행로 : 차량의 통행이 항시 예정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보도X
⑥ 상가건물의 진출입 병행 통행로 : 보도X
즉시 구호 조치
부상자 응급처치 및 119 신고
사고 현장 보전
블랙박스·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경찰 신고 및 조사 협조
도로교통법·형법 위반 여부 수사
민·형사 절차 진행
형사 고소·고발, 민사 배상 청구
Q1. 보도침범만으로도 형사처벌 받나요?
A. 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벌금형 대상이며, 보행자 상해·사망 시 형법상 과실치상·치사죄로 처벌됩니다.
Q2. 차량이 인도로 살짝 넘어간 상황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차도가 아닌 보도 위를 주행·정차했다면 침범으로 보고 제재합니다. 단순 접촉 시에도 과실 여부를 따져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사고 책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고 시 신속히 응급조치하고,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며, 즉시 보험사·경찰에 신고해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Q4. 보도 경계가 불분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A. 도로 관리청(시·군·구청)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침범 교통사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구조 개선과 운전자 주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응급조치와 증거 확보, 정확한 신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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