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습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합니다.
주요 목적은 스토킹 범죄의 예방·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
반복적 괴롭힘은 극심한 불안, 우울,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며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스토킹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접촉이 늘면서 SNS·메신저를 이용한 스토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면 스토킹죄가 성립합니다:
대면·접촉 시도
따라다니기, 집·직장 앞 배회, 원치 않는 선물·우편물 강요
전자적 접근
전화·문자·이메일·SNS 메시지 반복 전송, 온라인 게시물 태그·댓글 지속
생활공간 침입
주거지·차량 무단 침입, 동의 없는 촬영·감시
위협·협박
언어적·신체적 위협, 피해자 가족·지인 대상 협박
기본 처벌 (법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 처벌
흉기 등 위험물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반복·계속성 명백): 일반 범죄보다 더 높은 형량 적용
피해자 보호 제도
①응급조치: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피해자등 분리·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②긴급응급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잠정조치: 서면경고,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증거 확보
통화·문자·SNS 대화내역, 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경찰·검찰 신고
긴급신고(112)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임시조치 신청
경찰 또는 법원에 접근·통신 금지 등 요청
보호명령 청구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
형사처벌 및 민사 배상
형사 기소 후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인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동일한 죄명이어도,
어떠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본죄와 관련한 사건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BK파트너스 형사 홈페이지 성공사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