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당하지 않은 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도박·투자 손실 회복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보복·압박 수단으로, 불법 브로커의 유도에 의해 경찰·금융기관 등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절차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 수법의 역이용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무단 사용
전문 브로커 개입
‘합법적 구제’ 명목으로 허위 시나리오를 제공, 법무법인·컨설팅 업체를 앞세워 진행
피해자 감별 어려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의 구별이 어려워, 수사기관 자원 낭비 및 진짜 피해자 구제 지연
사회적 문제화
주식 리딩방·온라인 도박 사기 피해자들이 뒤늦게 허위신고로 처벌되는 사례가 속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허위신고 등 금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허위신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
경찰 출동·수사 개시를 불법적으로 야기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인터넷 도박으로 잃은 자금을 회수하려 허위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
→ 허위신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대출 사기·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 후 계좌 지급정지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 선고
Q1. 도박·투자 손실도 보이스피싱 신고가 되나요?
A. 보이스피싱과 다른 사기 유형은 대출사기 등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신고 후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취소만으로는 처벌 면제되지 않으며, 허위신고 사유가 입증되면 소급 적용됩니다.
Q3. 브로커가 시나리오를 줬다면 책임이 경감되나요?
A. 공동정범·교사범으로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는 ‘사기 구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무겁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진짜 피해자를 도울 기회마저 빼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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