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경찰·검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이 영장 발부 전 피의자와 변호인을 불러 직접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대상·시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심문을 실시합니다.
절차
① 법관이 피의자·변호인을 법정으로 소환
② 검사·변호인의 의견 청취
③ 피의자의 진술 기회 보장
④ 구속 필요성(도주·증거인멸·주거불명 등) 판단
효과
이 심사를 거쳐야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 발부가 기각되어 즉시 석방됩니다.
의의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법·타당성을 다시 심사하여 부당한 구속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신청 주체·시기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언제든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①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제출
②법원이 서면 심리 또는 구두 심문
③검사 측 의견 청취 및 피의자 진술 기회 보장
④구속 사유(유사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지속 여부 판단
효과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석방 명령,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구속 유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의의
공판 단계 이후(공소 제기 후) 형의 최종 확정 전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피고인에게 석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94조
신청 주체·시기
피고인·변호인은 1심 공판이 진행 중일 때, 기소 후 언제든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것
보석금을 납부하거나 보석 보증인을 세울 것
직업·거주지·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확실할 것
절차
보석 청구서 제출 및 보석보증서류(보증인·보석금) 첨부
법원이 검사·피해자 의견 청취
보석 허가 여부 및 보석금·준수사항(출석·여행금지 등) 결정
효과
보석 허가를 받으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되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 및 즉시 구금됩니다.
구속을 막거나 풀어주는 3가지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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