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63조(배우자의 불법행위) 등에 근거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제3자(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
배우자의 혼인·부부관계 존재
제3자와의 부정행위(불륜) 사실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통신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역
-통화 목록(통신사 발급 서류)
촬영물·사진·영상
-호텔·차량 내 밀착 사진
-숙박 확인 가능한 영수증 사진
금융·거래 내역
-신용카드·계좌이체 내역(접대·숙박비 등)
-선물 구매 영수증
목격자 진술
-동행 목격자, 차량 동승자, 관리사무소 직원 등 증언
디지털 로그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위치 기록
-스마트폰 위치 이력(GPS)
자체수집: 저장된 메시지 캡처, 영수증 스캔 등
사설탐정 활용: 합법적 조사를 통해 객관성 확보
통신사·금융회사에 정식 요청서 제출(증거보전신청)
법원에 증거보전명령 청구 후 문서·로그 보전
호텔·식당 출입 기록 확인
CCTV 설치 여부 및 영상 확보 요청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감청 금지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녹음·위치추적은 형사처벌 대상
증거 능력 확보
캡처본만으로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원본·공인기관 발급 자료 필수
사생활 침해 책임
과도한 잠입·도청 시 명예훼손·주거침입 등 부가적 책임 발생
적시성
소멸시효(위자료: 이혼·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수집·제출
Q1. 불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취도 증거가 되나요?
A. 민사, 가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불법녹취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호텔 CCTV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A. 법원에 증거보전명령을 청구해 호텔에 보관 중인 영상·출입 기록을 보전·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사설탐정을 동원하면 증거능력이 더 강해지나요?
A. 전문 조사보고서가 첨부되면 객관성·신빙성을 높일 수 있으나, 탐정 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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