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타인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고소·고발하거나 수사를 요구하는 행위
법적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
허위 사실의 인식
고소·고발 시점에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제출
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수사 요구
검찰·경찰 등 공직자를 상대로
타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가 피의자 신분에 놓이도록 만들려는 의도
행위
고소·고발장 제출, 수사기관 방문·진술, 허위 자료 제공 등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범죄가 일어났다’고 의도적으로 신고해야 무고죄가 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무고 고소·고발
-피해자는 허위고소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
2) 수사 단계
-경찰이 고소인·피고소인·목격자·증거 수집
-통신·금융 기록,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3) 검찰 송치 및 기소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이 기소
4) 공판 및 판결
-법정에서 고의성, 허위성, 목적성 입증
-무죄 확정된 이력 있다면 가중 처벌 대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고소된 사실 자체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진정 고소와 무고 구별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해도, 고소인이 진실이라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수사기관에는 허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문자·녹취·증인 진술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
고의성·허위성·목적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려면 변호사의 방어 전략 및 증거 조사 지원이 필수입니다.
Q1.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되었다가 무고로 되돌아갈 수 있나요?
A. 무고죄 고소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을 입증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Q2. 무고죄 고소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10년(제249조) 입니다.
억울함을 벗기 위해 무고죄 절차를 고려하신다면, 빠른 증거 수집과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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