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원이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대개 1~2년) 형의 선고를 유예(미뤄 두는 것)했다가 그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적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바로 처벌하기보다 사회적 배려와 교화를 우선하기 위함입니다.
초범(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범죄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이 사람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사회 안정을 해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선고를 유예합니다.
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면소'란 소송을 계속 하는 것이 불필요할때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
형법 제61조 :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전과 기록
선고유예도 형 확정판결로 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5년) 후에 ‘범죄경력조회’나 ‘이력서 제출 시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권리 제한의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임용 결격, 면허취소 등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별도로 결격 사유로 판단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 선고유예 받은 뒤 다시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된 형이 즉시 선고되어 집행됩니다.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Q2. 전과 증명서는 어떻게 남나요?
A. 전과기록은 ‘유죄판결 사본’으로 남지만, 5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면허나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형이 선고되지 않아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기관에 따라 내부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Q4. 형이 선고되지 않으니 완전히 깨끗한 건가요?
A. 법적으로 형 선고가 없어 신원 조회시 조회되지 않지만, 수사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별건으로 수사시에 해당 피의자가 과거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법원의 배려 제도이지만, 그 기간 중 작은 실수도 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예를 받은 뒤에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기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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