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검사(또는 지청장)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대신 일정 조건을 붙여 공소(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경미한 사건·피의자의 반성·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재사회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쉽게 말하면
검사 입장에서 “죄는 맞지만, 이번엔 선처해 줘도 되겠다” 판단되는 경우에,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보류하는 겁니다.
공소시효 진행 중단·유지
기소유예 결정 시점에 공소시효가 멈췄다가(소멸시효 정지) 유예 기간 종료 후 다시 진행됩니다.
형사 처분 면제
유예 기간(보통 1~2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전과 기록
기소되지 않으므로 전과(형사처벌 이력)가 남지 않습니다.
조건부 사회봉사·보호관찰
검사 재량으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으나, 법정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Q1.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은 다른가요?
A. 불기소(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는 아예 사건을 수사·종결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선처해 주는 겁니다.
Q2. 기소유예 받은 뒤 범죄 경력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A. 네. 기소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3. 조건 따로 이행 안 해도 되나요?
A.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한 경우, 조건을 이행해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므로 조건 이행은 필수입니다.
Q4. 검사에 청원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피해 회복·피해자 합의 상황, 피의자의 반성 정도를 잘 정리해 제출하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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