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등 거짓말로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스미싱
문자 메시지(SMS)에 악성 URL을 넣어 클릭을 유도하고,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전기통신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라는 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통신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은 24시간 이내에 계좌이체를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거액이 갑자기 송금된다면, 은행은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걸거나 자동으로 지급을 보류해 계좌 지급정지가 내려집니다.
지급정지 기한
은행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계좌를 묶어야 합니다. 이 이상 지연되면 금융회사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 공고
법원이 “이 계좌는 사기피해 계좌”라고 공고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이견 없이 빠르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급금 우선순위
피해자별로 최초 송금 시각·금액·고객 과실 비율을 따져 분배합니다. 정확한 송금 시간 기록이 곧 우선권입니다.
기본 형량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통해 실제로 돈을 빼앗으면 1년 이상 징역이 기본이고, 사기 수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물립니다.
미수범도 처벌
송금까지는 안 됐더라도 시도만 해도 같은 형량에 처해집니다.
상습범 가중
여러 번 반복하면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높아지고, 벌금도 늘어납니다.
민사 손해배상
사기 피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손해(위자료·이자 손실 등) 를 별도 청구
긴급증거보전 (통신사·금융 거래내역, 녹취록 압수·보전신청)
지급정지·환급 청구 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 대행
금융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전략 수립 및 진행
형사고소·형사절차 지원 (수사 대응, 공소장의 허위신고·무고 대응)
해외 계좌 피해: 국제공조 절차·외교부 협조 요청
Q. 신고만 하면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정지는 빠르지만, 실제 환급은 법원의 채권소멸 공고와 우선순위 결정 후에 이뤄집니다. 보통 1~2개월 소요됩니다.
Q. 은행에 과실이 있으면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지급정지 지연으로 빠져나간 금액 전부와, 잘못 묶여 발생한 이자·영업손실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Q. 해외 계좌로 송금됐는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A. 국내법만으로는 제한적입니다. 외국 수사당국·금융기관과의 국제공조 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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