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언동(말·신체접촉·시각자료 등)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직장·학교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법」
공공장소·생활 전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쪽 모두 피해자는 여성만이 아니며, 남성 피해자도 보호합니다.
언어적 성희롱
-외설적 농담, 성적 은어 사용
-성적 지시·희롱 발언 (“빨리 와서 이리 앉아 봐”)
비언어적 성희롱
-성기를 연상시키는 손짓·동작
-반복적·집요한 눈맞춤(언제든 신체 접촉이 가능하다는 인상)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어깨·허리 감싸기 등)
-사회적·직장 내 힘을 이용한 강제 스킨십
시각적 성희롱
-음란사진·영상 강제 보여주기
-불청객 성적 이미지 전송
디지털 성희롱
-SNS·메신저를 통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직장 단체톡방에서의 성적 댓글·이모티콘
증거 확보
-문자·이메일·메신저 대화, 녹취, CCTV 캡처
-피해 일시·장소·목격자 메모
내부 신고
-회사 인사·노무부서, 학교 성폭력상담실
외부 신고
-고용노동부·인권위·경찰고소
민사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고소장 작성: 양식에 맞춰 정확히 준비
증거보전신청: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법원에 자료 보전 요구
심리 지원: 2차 피해 우려를 덜어주는 상담 및 법적 보호조치 안내
합의·소송 전략: 조정·합의에서 최대 위자료 확보, 필요시 재판 대리
Q1.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A. 법적으로 성희롱 피해 신고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에게는 신고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Q2. 내부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상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구제 절차(고용노동부 진정 등)를 밟을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에게 징계나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내부 징계(경고·해고 등) 외에도 형사고소를 통해 폭력·추행죄로 처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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