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SNS,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 원치 않는 음란한 사진, 영상, 텍스트 등이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비대면 환경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비대면 환경: 모바일 채팅,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익명으로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원치 않는 음란물을 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합니다.
재전송 및 확산의 위험: 한 번 전송된 음란물은 캡처나 재전송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가 2차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콘텐츠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1.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 상태는 변함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X).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Q2. 이미 보낸 음란물 메시지를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 삭제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가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는 점을 중시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 악용 사례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은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 기술을 활용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며, 초기 대응이 향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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