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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여금반환변호사가 짚어주는 지인 간 금전거래 분쟁의 쟁점과 승소 전략

작성자 백홍기변호사 작성일 2026-10-26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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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전속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표 백홍기 변호사

 

지인 간 금전거래 분쟁은 대전에서 30여 년간 민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접해 온 유형 가운데 하나다. 오랜 친구, 직장 동료, 연인,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급하다는 말에 선뜻 돈을 보내준다. 그런데 돌려받기가 막상 쉽지 않다. 빌려준 사람은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받은 사람은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한다. 이런 다툼이 왜 이토록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소송에서 왜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지 짚어 본다.

 

친할수록 증거가 없다, 지인 간 대여금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

지인 간 금전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가 '서류'를 대신한다는 점이다. 가까운 사이에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상대를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말을 꺼내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계좌이체 한 번으로 거래가 끝난다.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담보를 요구하는 일은 더욱 드물다. 문제는 관계가 틀어진 뒤에 드러난다. 송금 기록은 남아 있지만 그 돈이 무슨 명목이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받은 사람은 증여나 다른 거래의 대가라고 맞서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승패를 가르는 첫 관문, '대여 사실'의 입증책임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598조). 핵심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이 약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면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여금). 송금은 소비대차뿐 아니라 증여, 변제, 투자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빌려준 사람이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 내역이 아무리 명확해도 청구는 기각된다.

 

실제 하급심 판결들도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1억여 원을 송금한 사안에서 법원은 차용증이 없는 점,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받은 정황이 없는 점, 결별 후에야 비로소 반환을 요구한 점,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증여로 판단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205697 판결 대여금). 대전에서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에게 송금한 5,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없고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대전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가단204133 판결 대여금). 관계가 가까울수록 법원은 '대가 없이 준 돈'일 가능성을 더 무겁게 고려한다.

 

차용증이 없어도 길은 있다, 간접증거로 대여를 재구성하는 방법

그렇다고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차용증과 이자·반환시기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746 판결 대여금). 대법원은 송금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금전 문제가 있었고 기존 채무가 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결별 직후 "언제까지 갚을 거야", "연 10프로"라는 대화와 상대방이 갚겠다는 취지를 밝힌 메시지를 근거로 반환을 전제로 한 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송금 이후에 나눈 대화라도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도 있다. 법원은 송금 내역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의 변소를 뒷받침하지 못한 증인 증언 등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인정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가단119385 판결 대여금).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① 송금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② 일부 변제나 이자 명목의 입금 내역, ③ 반환을 독촉한 기록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④ 송금 경위를 아는 제3자의 진술, 다만 분쟁이 생긴 뒤 급하게 받아낸 차용증은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사후에 확인서를 받더라도 작성 경위와 원래 거래의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 전에 반드시 점검할 사항, 변제기와 소멸시효

대여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놓치기 쉬운 쟁점이 남아 있다. 첫째, 변제기다.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소장 부본 송달로도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지연손해금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발생한다. 둘째, 소멸시효다. 일반 대여금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 그 표시 방법에는 형식이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상대방이 보낸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 한 통이 시효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결론: 왜 대전대여금반환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

지인 간 대여금 분쟁은 단순히 "돈을 보냈는가"를 묻는 다툼이 아니다. 대여 약정의 입증책임, 증여 주장에 대한 반박, 흩어진 간접증거의 구성, 변제기와 소멸시효까지 여러 층위의 쟁점이 하나의 사건 안에 얽혀 있다. 송금 내역만 믿고 소를 제기했다가 입증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되면, 돈과 관계를 모두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빌려준 입장이든 돈을 받은 입장이든, 분쟁의 징후가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대여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전대여금반환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대화 기록과 금융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사건에 맞는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시작한 거래에서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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