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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캄보디아 사건 - 30년 경력 변호사의 전략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 2026-08-21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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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캄보디아 사건 - 30년 경력 변호사의 전략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필자의 사무실에도 ‘아들이 캄보디아에 다녀온 뒤 구속되었다’, ‘취업인 줄 알았는데 피의자가 되었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유인된 뒤 현지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조직의 지시를 수행하고, 귀국하자마자 계좌 지급정지와 함께 피의자로 조사받는 전형적인 구조이고, 수사기관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대전에서 30년간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필자는 이러한 사건에서도 결국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단언한다. 오늘은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캄보디아 관련 사건의 구조와, 억울하게 연루된 이들의 대응 전략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법원이 인정해온 사실관계를 보면 조직은 프놈펜 등 현지에 사무실과 집기를 마련하고 수십 명의 조직원을 모집한 뒤 총책·관리책·상담원(유인책)·현금수거책·이체담당(자금세탁책)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몸캠피싱, 투자사기, 스미싱, 조건만남 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병행한다. 이러한 결합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로 평가되어, 사기죄와 별개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성립한다.


문제는 처벌 수위다. 콜센터 상담원, 대포통장 제공·관리 역할의 자금세탁책, 로맨스팀 상담원 등의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는 평균 징역 2년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는 추세다. 반면 지인을 캄보디아로 유인·이송하여 조직에 넘긴 이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즉 같은 사건에서도 누구는 피해자, 누구는 중형 대상자로 갈린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러나 실무에서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고의는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돼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본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범행의 실체를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판례는 고의 인정의 판단 요소로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지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사연락의 수단과 내용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지능·경력 등을 종합하라고 제시한다. 결국 방어의 핵심은 이 요소들을 하나씩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실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계좌와 신분증을 제공하고 인출·전달 역할을 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정상적인 회사로 위장한 조직에 기망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주부에게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따라서 억울한 연루라면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항공권 결제내역, 숙소·식사 제공 관계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즉시 보전할 것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즉시 자진 출석하여 경위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사 중 증거자료를 삭제한 사정은 그 자체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질까. 감금·폭행·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은 형법상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로 이어질 수 있으나 법원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엄격히 판단한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감금 장소의 사진·영상, 여권 압수 경위, 탈출 시도 기록, 현지 신고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초기부터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지에서 이미 형이 집행된 경우라도, 그 죄명이 국내 기소 범죄와 동일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면 우리 형법 제7조에 따른 산입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캄보디아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국제적 범죄라는 특성상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한 번 조직원으로 분류되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더해져 형량이 급격히 높아진다. 무죄를 다투어야 할 사안에서 겁에 질려 조직의 지시대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모하게 부인하는 잘못된 첫걸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는 수사기록과 증거에 대한 냉철한 분석, 그리고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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