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B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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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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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3
[백변의 법률가이드] 대전상간자소송 유부남·유부녀와의 교제, 언제나 불법행위일까?
BK파트너스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 이른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대전상간자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분이 ‘기혼자와 만남을 가지면 무조건 소송을 당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과연 어떤 경우에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 민법은 부부에게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폭넓게 인정한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과 달리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인처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고 애정 표현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해당한다. 우리 법원은 이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대전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다.
그렇다면 대전상간자소송에서 기혼자와 교제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까. 결론은 ‘있다’다. 바로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일조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즉 상간자와의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면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새롭게 침해될 ‘보호받아야 할 법익(혼인관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실질적 파탄’의 상태는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가끔 다투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누구라도 혼인 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상태여야 한다. 가령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상간자소송에서 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여기서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송의 피고, 즉 상간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당한 상간자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끝난 상태였다’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또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혼했다는 증명서를 위조하여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을 속인 경우라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상간자소송 실무상 단순히 ‘결혼한 줄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상간자소송의 법리에 따르면 기혼자와의 만남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동반한다. 다만 교제 시작 이전에 이미 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대전상간자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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