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경계확인청구, 전부승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가합550
- 작성자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10-28 10:12
-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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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해 오던 중,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대지경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한 측량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다른 새로운 경계선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먼저 이 사건이 법적으로 적법한 경계확정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양 토지 사이의 지적도상 경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이에 BK파트너스는 지적도에 의해 공법상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를 확인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측량은 단순한 현황측량에 불과하며, 등록 당시의 측량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 적법한 경계복원측량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결과그리하여 재판부는 지적도에 의해 이미 명확한 공법상 경계가 존재하는 이상, 별도의 경계확정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경계 분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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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본 사건은 경계확정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지적도상 경계가 명확하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건물이 침범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경계확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계 분쟁에서는 먼저 지적도상의 경계가 명확한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경계확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이 사건에서 소의 적법요건과 측량의 적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계 분쟁에서는 먼저 지적도상의 경계가 명확한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경계확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이 사건에서 소의 적법요건과 측량의 적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