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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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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3224 건물명도청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에서 수행한 건물명도청구소송 승소사례입니다.

피고는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거쳐 1/2의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해왔습니다.

이에 나머지 공유자인 의뢰인들은 피고가 부동산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들은 당초 타 법률사무소로부터 “피고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조언을 듣고 수년간 권리행사를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에 재상담을 의뢰한 결과, 1/2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며,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결과

BK파트너스는 명확한 법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공유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장기간 침해되어 왔던 재산상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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