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3224
- 작성자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11-10 15:47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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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피고는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거쳐 1/2의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해왔습니다.
이에 나머지 공유자인 의뢰인들은 피고가 부동산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의뢰인들은 당초 타 법률사무소로부터 “피고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조언을 듣고 수년간 권리행사를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에 재상담을 의뢰한 결과, 1/2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며,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
결과BK파트너스는 명확한 법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장기간 침해되어 왔던 재산상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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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본 사건은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지만(민법 제263조, 제265조),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대한 공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즉, 피고가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결과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유관계에서 ‘과반수 지분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가 제한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념하지 마시고, 법리에 근거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지만(민법 제263조, 제265조),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대한 공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즉, 피고가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결과로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유관계에서 ‘과반수 지분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가 제한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념하지 마시고, 법리에 근거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