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리금 회수방해),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9684
- 작성자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11-10 16:44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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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모텔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흘러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인 측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곧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감정평가 거침)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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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본 사건은 임대인이 형식적으로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 사례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59764 판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형식적인 사유를 내세워 이를 방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실제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59764 판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형식적인 사유를 내세워 이를 방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실제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