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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9684 손해배상청구(권리금 회수방해) 승소사례 손해배상청구(권리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에서 모텔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모텔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흘러 해당 상가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인 측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곧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감정평가 거침)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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