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04*** 동업계약 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동업분쟁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비롯한 나머지 동업자들이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관계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지위에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비롯한 나머지 동업자들이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관계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지위에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권리침해와 손해발생의 공통된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출자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3인 이상의 조합관계이므로,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여 조합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경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에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다면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과 분배액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청산절차 없이 출자금 원액의 반환을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권리침해와 손해발생의 공통된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출자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3인 이상의 조합관계이므로,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여 조합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경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에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다면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과 분배액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청산절차 없이 출자금 원액의 반환을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손해배상청구와 예비적 출자금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