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3484
- 작성자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10-27 11:33
-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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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 임차인 여러 명과 건물의 전 소유자, 새롭게 양도양수계약을 한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로 아는 사이였기에 복잡하게 진행된 사실관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서로 의사 협의하에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또한 전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의뢰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결과그리하여 최종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승소하여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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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본 사건은 상가건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BK파트너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의 당연승계 법리와 채무인수의 법리, 불가분채무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명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의뢰인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의 당연승계 법리와 채무인수의 법리, 불가분채무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명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의뢰인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