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가단***627 미지금 공사대금 1억 5000만원 청구 전액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건축공사 하도급대금 분쟁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 조건과 이행 방안을 조정으로 정해 소송을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약정된 공사대금은 2억 원이었지만, 원도급인은 5,000만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약정된 공사대금은 2억 원이었지만, 원도급인은 5,000만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맡은 공사 전체를 완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의 완성 여부와 이미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미시공 부분과 하자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된 경우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공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다만 공사가 미완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시공한 부분의 정산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 실제 시공 범위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공사 전체가 완공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공사대금 전액을 둘러싼 다툼만 이어가기보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미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를 면밀히 산정하고, 미시공 부분과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당한 공사를 이행했고 주요 구조 부분도 약정에 따라 시공한 사정을 정리해 원도급인 측과 협의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된 경우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공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다만 공사가 미완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시공한 부분의 정산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 실제 시공 범위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BK파트너스는 공사 전체가 완공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공사대금 전액을 둘러싼 다툼만 이어가기보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미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를 면밀히 산정하고, 미시공 부분과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당한 공사를 이행했고 주요 구조 부분도 약정에 따라 시공한 사정을 정리해 원도급인 측과 협의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대금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물 일부 호실을 의뢰인이 임차하는 조건도 함께 정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해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대금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물 일부 호실을 의뢰인이 임차하는 조건도 함께 정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해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