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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원고대리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속건물의 공유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의 건물 인도청구와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으로 건물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오랜 기간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못했고, 원만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건물의 인도와 그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은 채 공유물 전체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 BK파트너스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건물의 인도뿐 아니라 의뢰인들의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도 건물의 1/2 지분권자이므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건물 전체를 독점해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고, 의뢰인들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과 각자의 지분에 따른 청구 내용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의뢰인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월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건물의 인도와 함께 계속되는 배타적 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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