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0666
- 작성자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10-28 08:46
-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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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성립 과정과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한 거래 착오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기망에 의한 취소,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 해제를 주된 주장으로 전개하였고, 피고는 허위 고지가 없고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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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법원은 최종 BK파트너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공장 건축 목적이 계약 내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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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본 사건은 BK파트너스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동기의 착오’ 법리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계약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고, BK파트너스는 다수의 증거와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설득력 있게 밝혀내어 단순한 동기상의 착오가 아닌,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계약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고, BK파트너스는 다수의 증거와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설득력 있게 밝혀내어 단순한 동기상의 착오가 아닌,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