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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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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분야별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2478

  • 작성자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10-28 09:06
  • 조회수 60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원고는 문제의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매수했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으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 변호인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부동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하고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토지 구입 경위나 이후 관리 실태 등을 보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해결해야지,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최종,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특유재산 추정은 유지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본 사건은 이혼소송과는 별건으로 명의신탁해지 청구에서 BK파트너스가 특유재산 추정의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소유권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은 단순한 자금 부담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증여나 공동재산 형성 등 다양한 사정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법리는 더욱 엄격히 적용됩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재산분할과 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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