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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 반소 재산분할 1억3천만원 확보] 대전가정법원 20**드합6054(본소), 20**드합6061(반소)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30 04:46
  • 조회수 36
  •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이를 만류하던 자녀에게까지 폭행이 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 경위에 억울한 사정이 있었음을 호소하며,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고자 하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를 상대로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외도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소유로서 단순히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비록 원고와 어머니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어머니 소유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제3자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온전한 원고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외도와 피고의 폭행이라는 쌍방의 잘못이 모두 존재한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 측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였고 그 기여도를 50%로 산정,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본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 끝에 최종적으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억 3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