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기여도 50% 인정]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38 이혼 등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30 07:37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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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나, 혼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구박과 무시를 받으며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피고가 명예퇴직을 한 이후에는 집에 머물며 하루 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은 여생만큼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는 피고 측의 이혼 거부 주장에 맞서, 이미 당사자 간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업주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는 50%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피고 간 이혼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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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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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ment
상대방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을 성립시킨 사건입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오랜 헌신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오랜 헌신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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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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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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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3,600만원 감액] 청주지방법원 20**드합1238, 1177사건 개요의뢰인(피고2.)께서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소장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까지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사안의 해결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액수의 감액 및 빠른 종결을 원하셨고, 이에 BK파트너스의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상대 변호사 및 원고와의 조율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3,600만원 감액 및 가압류를 해제하는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합의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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