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위자료 1,500만원 감액] 청주지방법원 20**드단6305
-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 작성일 25-08-29 13:45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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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며, 배우자 및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원고의 소장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추측성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수차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교류한 정황은 정서적 교류에 한정된 것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결여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산정의 기준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은 다소 과다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75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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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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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현 변호사
Comment
부정행위는 곧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① 부정행위 존재, ②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③ 손해액의 상당성 등 요건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측이 각 요건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치밀하게 공략하였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절반 이하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측이 각 요건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을 치밀하게 공략하였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절반 이하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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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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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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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2100만원 감액] 대전가정법원 20**드단58713사건 개요의뢰인(피고)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고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 및 대응소송 도중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인 성관계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관계가 성적인 관계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가 관계 단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자료를 적극 제출 하였습니다.결과그리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2,100만원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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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위자료 3,600만원 감액] 청주지방법원 20**드합1238, 1177사건 개요의뢰인(피고2.)께서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소장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까지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사안의 해결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액수의 감액 및 빠른 종결을 원하셨고, 이에 BK파트너스의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상대 변호사 및 원고와의 조율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3,600만원 감액 및 가압류를 해제하는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결과그리하여 최종, 합의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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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르11064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기간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심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결과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고,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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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전업주부 기여도 50% 승소]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38 이혼 등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근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인기간 남편인 피고로부터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하루 온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분께서는 남은 여생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사안의 해결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측 변호사에 대응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는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나아가, 비록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의뢰인(원고)이었지만, 부부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는 5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결과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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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리, 재산분할 5억 1,000만원 감액 성공] 대전가정법원 20**느단10***사건 개요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50% 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7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에 맞서, 피고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먼저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대로 피고가 얼마나 기여하고 희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또한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 또 가계 지출·투자 등에 누구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중 일부는 사실상 피고 개인의 기여나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대전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 결과길었던 혼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억 1천만원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1억 9,2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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