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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시청…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일까?
  • 작성자 B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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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6-19
  • |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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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시청…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일까?


Q. 불법촬영물 사이트 기록만을 경찰이 추적해서 추가 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을 뿐인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인데, 수감 전에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거나 저장한 적도 없고, 돈을 내고 결제한 적도 없으며, 그냥 무료로 올라온 것을 스트리밍으로 봤을 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불법 촬영물의 ‘소지’를 처벌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것도 소지에 해당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스트리밍 시청이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나 회원 가입 내역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수사가 확대될 때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 이런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이용자 DB가 통째로 압수되어 접속자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단순 접속자에게까지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복역 중인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BK파트너스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가장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단지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더라도 현행법상 명백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소지’만을 처벌하였기에 단순 시청은 처벌의 공백에 놓여있었으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 행위까지 처벌하게 됐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지’와 ‘시청’을 별도의 독립된 처벌 행위로 나란히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장·다운로드·결제 여부는 더 이상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무료로 올라온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재생해 보았더라도 법이 정한 ‘시청’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성적 영상이 곧바로 이 조항의 ‘불법촬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촬영물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영상의 출처와 성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곧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다툼은 ‘보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였는가’로 옮겨 갑니다. 사이트의 명칭과 게시 형태,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 접속 경위, 검색어, 체류 시간과 반복 접속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이 ‘인식의 존부’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단발적·우발적 접속과 의도적·반복적 시청은 결코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검거되는 순간, 접속 기록은 더 이상 ‘나만 아는 흔적’이 아니게 됩니다. 질문하신 우려는 막연한 풍문이 아니라 실제 수사 실무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나 운영 장비가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회원 데이터베이스, 접속 로그, 게시물별 열람 기록, IP, 아이디,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통신사 가입자 정보나 휴대전화·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결합되면 실제 이용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불법촬영물 사이트 수사에서도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와 회원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실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 가입 내역과 접속 기록이 남아있는 이용자는 충분히 특정될 수 있고, 실제로 단순 접속·시청자에 대한 추가 입건·소환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혐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불법촬영물 시청)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결정적인 변수는 인식과 고의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과 ‘특정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이나 첫 화면 접속 기록만으로 제14조 제4항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 로그는 수사를 시작하거나 소환 대상을 선별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기소와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영상이 실제로 재생됐는지, 그 영상이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이용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영상별 열람 내역이나 반복 접속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을수록 수사 위험은 커집니다.

즉, 단순히 로그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속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이루어진 것인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소명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현재 복역 중인 사건과 이 사안은 별개의 범죄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별개라는 사실이 곧 무관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시청 행위가 종전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라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될 여지가 있고, 이미 복역 중이라는 사정과 동종 또는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다운로드·저장·결제가 없었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둘째, 다만 처벌의 핵심 요건은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하였다는 ‘고의’이며, 바로 이 지점이 방어의 핵심 전장입니다. 셋째, 운영자 검거 시 접속·가입 기록을 통한 추가 수사와 소환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넷째, 추가 기소 시 경합범 처리 또는 별도 형의 부과가 가능하고, 기존 복역 사실과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보기만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안도나 반대로 “이미 끝났다”는 성급한 체념, 그 양극단입니다. 접속 경위와 인식 여부, 시청의 우발성, 행위 시점과 종전 판결의 선후 관계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풍문에 흔들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여 변호인과 함께 인식·고의의 다툼 여지와 양형 자료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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