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B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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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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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전명의신탁소송,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면 형사고소 가능할까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맡기는 약정이다. 복잡한 민사적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되곤 한다. 재산을 되찾으려는 신탁자는 수탁자를 횡령이나 배임죄로 고소하여 압박하고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생각과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법리는 완전히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처벌하는 등 명의신탁을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이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관계인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를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신탁자의 자금으로 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신탁자가 재산을 회복할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형사고소가 어렵게 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전받아야 한다.
물론 종중 재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탁자의 임의 처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16. 선고 2022고단1224 판결). 이처럼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결책이 달라지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대전명의신탁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횡령, 배임죄 성립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도의 전문 분야다. 특히 판례가 변경되어 형사 처벌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는 더욱 정교한 민사소송 전략이 요구된다. 분쟁 초기부터 대전명의신탁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