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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이혼을 결심했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 이혼은 매우 중대하고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법률적으로 진단받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가 법에서 인정되는지, 재산분할 대상과 예상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파악해야 향후 협의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섣불리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별거를 감행하기 전에 법률
  • Q.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에는 맞벌이는 물론, 가사노동, 육아 등도 포함됩니다. 분할 대상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주식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는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여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Q.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므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Q.양육권과 친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기를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부모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 Q.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기준표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자녀의 특수한 교육비나 치료비 등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양육비가 산정되도록 주장하고 입증합니다.
  • Q.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상대방을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Q.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애정 표현이 담긴 통화 녹음, 공동 경비 지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주거 침입, 불법 도청 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
  • Q.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 액수는 법원에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양측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등에는 그 이상의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입증하여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 Q.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대방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두면 승소 후 강제집행이 용이해집니다.
  • Q.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으로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에서 채권자의 변제 독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첫 단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Q.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독촉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 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다투어 판결을 받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다툴 것이 명백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 Q.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A.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재산(해당 주택 등)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Q.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A. 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미리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금전채권) 또는 가처분(금전채권 외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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