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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대방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두면 승소 후 강제집행이 용이해집니다.
  • Q.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으로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에서 채권자의 변제 독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첫 단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Q.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독촉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 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다투어 판결을 받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다툴 것이 명백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 Q.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A.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재산(해당 주택 등)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Q.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A. 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미리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금전채권) 또는 가처분(금전채권 외의 권리)입니다.
  • Q.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가액(청구금액)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Q.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A.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등)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돈 받을 권리(채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5년, 식대, 숙박료 등은 1년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Q.판결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승소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예금, 급여 등),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Q.소송 금액이 적은데,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본인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이라도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실익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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