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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을 조율한 후, 가능한 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 받고 불리한 질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Q.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할수록 수사 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속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속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Q.피해자와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A.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등)의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죄에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는 적정한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을 성범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Q.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범죄의 종류,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조언하고 협상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Q.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나요?
    A. 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처분을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 Q.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A. 네, 위에서 설명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또한,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Q.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지정해주는 변호인입니다. 반면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상담하고 자신의 사건을 맡기기 위해 선임하는 변호인입니다. 사선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사건 전반에 걸쳐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Q.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무죄 주장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의 증거를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무죄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 과정을 조력합니다.
  • Q.항소/상고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항소심)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변호사는 항소/상고 이유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하여 상급심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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