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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가단222*** 소유권인전등기청구 피고대리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민사 부동산팀
  • 작성일 26-05-15 16:12
  • 조회수 1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중 취득한 토지가 의뢰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매수대금은 자신이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명의의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자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 변호인은 먼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BK파트너스는 단순히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부동산의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해두고,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토지 구입 경위, 등기 명의, 이후 관리 실태 등을 보더라도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울러 BK파트너스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한 기여 문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뿐, 이를 곧바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다툴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뿐, 곧바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방어하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백준현 변호사
Comment
부부 사이의 재산분쟁에서는 “누가 돈을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상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 부담을 넘어,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문제 되는 혼인 중 재산 형성의 기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절차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이를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구성하려면,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약정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이혼소송과 병행된 명의신탁해지 청구에서, 특유재산 추정과 명의신탁 약정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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