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가합5** 대지경계확인소송 승소사례
- 작성자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민사 부동산팀
- 작성일 26-05-15 16:39
-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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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수행한 대저경계확인소송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20년 전부터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대지경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한 측량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적도상 경계와 다른 새로운 경계선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경계확인청구에 대응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및 대응BK파트너스는 먼저 이 사건이 적법한 경계확정의 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양 토지 사이의 지적도상 경계는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원고 역시 지적도상 경계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지적도에 의해 공법상 경계가 이미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이상, 별도의 경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측량 결과는 단순한 현황측량에 불과하고, 등록 당시의 측량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경계복원측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그 결과 법원은 양 토지 사이의 지적도상 경계가 명확한 점, 원고도 지적도상 경계 자체를 다투지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측량 결과만으로 새로운 공법상 경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미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는 이상 별도의 경계확인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필요한 경계 분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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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Comment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따라서 지적도상 공법상 경계가 명확하다면, 단순히 상대방 건물이 토지를 침범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경계확인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측량 결과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순 현황측량인지 적법한 경계복원측량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재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경계확인청구에 대해, 소의 적법요건과 측량 결과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측량 결과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순 현황측량인지 적법한 경계복원측량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재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경계확인청구에 대해, 소의 적법요건과 측량 결과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