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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 | 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

재산범죄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 절도에서부터 조직적인 사기, 배임, 횡령, 보이스피싱 가담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 및 처벌 수위

절도죄 (형법 제329조)

  1. 타인의 재물을 몰래 취하는 행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남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 → 10년 이하 징역
  3. 특수절도: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4. 상습절도: 반복적으로 절도 → 가중처벌 가능

사기죄 (형법 제347조)

  1. 기망(거짓말)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횡령죄 (형법 제355조)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처분한 경우
  2.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2.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3. 업무상 배임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1.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5억 원 이상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2. 피해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보이스피싱 가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1. 단순 현금 수거책이라도 범죄단체 조직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2. 처벌: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피해액에 따라 가중

재산범죄의 특징

·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침
· 피해 회복(변제, 합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경제사범은 신용, 경력,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어 이후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줌

대전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의 대응 전략

피의자 측 방어 전략

·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 (재산 취득 경위, 기망 여부, 고의성)
· 법리적 다툼: 사기·배임·횡령 간의 죄명 성립 여부 검토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 변상 추진 → 양형에 핵심
· 초범의 경우 선처 자료 준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피해자 측 지원 전략

·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적 보호 조치 동시 진행
· 손해배상 청구 병행,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설계
· 피의자 재산 은닉 정황 추적 및 법적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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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절도,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등은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경제사범이나 대규모 피해 사건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상습범이나 조직적인 범행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BK파트너스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변제 및 합의 조율 가담 정도·고의성 다툼을 통한 법리적 검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재산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집행유예, 감형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과 법리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초기에 대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리한 상황을 줄이고 최선의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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