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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 대전 변호사 BK파트너스

사행성게임물범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게임을 통해 현금이나 상품권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인터넷 PC방, 오락실, 모바일 게임 어플 등에서 불법 오락실 환전, 온라인 바다이야기, 슬롯머신류 게임, 게임머니 현금화, 불법 사설 서버 운영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처벌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 불법 환전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 사행성 게임물 제공·운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3. · 사설 서버·불법 사이트 운영 : 이익 규모에 따라 특경법 적용 → 가중처벌 가능
  4. · 참여자(이용자) : 단순 참여라도 도박죄로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도박죄 특징

단순 이용자라도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운영자나 환전책의 경우 사기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수사기관이 강력히 단속 중입니다.

지금 바로 대전 도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행성게임물 사건은 운영자·환전책·참여자의 위치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전 도박 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사건 개요 파악 : 게임물 성격, 환전 구조, 참여 정도 확인
· 수사기관 대응 : 경찰 조사 입회, 불리한 진술 방지
· 법리 검토 : 단순 참여인지, 조직적 운영 가담인지 여부 다툼
· 양형 자료 준비 : 초범, 소액 참여,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등으로 선처 가능성 확보
· 피해 회복 및 합의 조율 : 운영자나 환전책의 경우 피해 변제·합의 주선

행성게임물범죄는 단순 오락 참여라 생각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도박죄나 운영 가담으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과 충청권에서 사행성게임물 사건 경험이 풍부한 BK파트너스와 상담하시어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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